이민기, 폭행시비 "무고죄 대응"

"현장 없었는데 합의금 등 요구, 법적 대응" 강경

김수진 기자  |  2010.09.04 12:21
배우 이민기 ⓒ유동일 기자 eddie@
배우 이민기가 술자리 폭행비시에 연루된 것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이다.

이민기는 지난 달 20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당시 일행 가운데 일부에서 폭행시비가 벌어졌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 2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일행 일부의 진술에 따라 이민기는 8월 21일 전치 2주 진단서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기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민기는 일행의 폭행시비가 일어나기 전 현장에 있지 않았다. 때문에 일행의 폭력시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이민기 소속사 고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폭행 시비 당사자인 일부 일행은 이민기가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민기에게 2000만원 합의금을 요구했다"면서 "이에 대해 명예훼손 및 공갈협박 혐의, 무고죄 혐의 등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더 이상 피해를 볼 수 는 없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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