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집 분쟁' 권상우 前소속사 3.5억 배상 판결

김훈남 기자,   |  2010.09.10 09:35
한류스타 권상우가 8월 14일 새벽 서울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디자이너 故 앙드레김 빈소를 조문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이동훈 기자
영화배우 권상우의 전 소속사가 사진집 출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투자금 일부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컨텐츠랩이 "미회수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권상우의 전 소속사 골드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드썸은 계약에 따라 사진집 4만부를 발간하고 수익금을 도이치모터스에 돌려줘야 하나 1만부만 발행했다"며 "이미 지급한 6억5000만원을 제외한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오는 2011년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골드썸의 주장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도 남은 3만부에 대한 구체적 출판 일정이 없다"며 "골드썸이 사진집 출판과 수익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당시 화인에이티씨)는 2008년 당시 권상우 소속사인 골드썸과 권상우 사진집 4만부를 제작하기로 계약하고 1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골드썸이 사진집 1만부만 발행하고 추가발행하지 않자 도이치모터스의 채권을 보유한 컨텐츠랩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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