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법무팀 "'범법자 아냐..자료 제출할것"(전문)

박영웅 기자  |  2010.09.14 18:52

가수 MC몽이 병역기피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법무팀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팀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 입건이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종국적으로 'MC몽 = 범법자'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팀은 또 "MC몽은 정상적인 치료과정에서 치아를 발치하였을 뿐, 고의로 발치한 적이 없음은 분명하다"고 강조하며 "수사과정에서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의학적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MC몽 소속사 법무팀의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MC몽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의 법무팀 고문 변호사입니다.

우선, 연예인 MC몽이 본의 아닌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합니다.

먼저, MC몽이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구속 입건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말씀 드리는 내용이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MC몽이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사 입건이라는 것은,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리면, 어느 일방의 고소가 있으면, 범죄의 혐의 여부를 떠나 그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은 형사 입건되는 것 입니다.

또한 형사 입건이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 입건된 피의자들 중 실제로 기소되는 경우보다 무혐의 등 불기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형사 입건되었다고 하여 MC몽에 대한 병역기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MC몽 입건이 종국적으로 ‘MC몽 = 범법자’ 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소여부는 기소독점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만이 가질 뿐으로, 수사단계에서 종국적으로 혐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검사가 할 뿐입니다.

실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 중에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와 그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검사만 결정권한을 가지는 것이기에, 경찰의 판단이 바로 MC몽 유죄라는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MC몽 본인의 해명 글을 올린 이후, 언론과 네티즌들은 '변명이다', '정당하면 모든 내역을 밝혀달라', '진단서를 보여 주면서 해명하라'며, 지금 당장 MC몽과 소속사가 법적인 부분에 대하여 명백하게 해명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연예계에 떠도는 루머 수준의 일이었다면, 소속사나 MC몽 모두 보다 수월하게 해명하고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경솔한 대응이나 행동으로 여론을 이끌거나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동이 수사과정의 공정성이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하여 해명하기 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해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입니다.

그리고 MC몽의 혐의 유무는 의학적인 판단이 가미된 부분이기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혐의 유무와 관련된 결론을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군 연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없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 또한 언론을 통해 해명하기보다 수사기관을 통해 밝힘이 적절하다는 것이 법무팀 고문 변호사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법무팀 고문 변호사들이나 MC몽 본인이 가장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자칫 MC 몽이 경솔한 언론대응을 하였을 경우, 이 사건이 수사기관과 연예인 사이의 언론을 통한 공방이 지속되고 또 그러한 공방이 쓸데없는 오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또 말이 말을 만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그러한 사례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MC몽의 문제에 대하여 언론이나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MC몽이 연예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다른 일반적인 피의자와 달리 취급되어서도 안됩니다.

무엇보다 수사과정에서도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마당에, MC몽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도 아닌 지금의 상황에서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적인 부분 특히 형사절차상 피의자 방어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해명하라는 것은 MC몽 본인에게 너무도 가혹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해명이 또 다른 의혹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속사 법무팀의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은 MC몽은 정상적인 치료과정에서 치아를 발치하였을 뿐, 고의로 발치한 적이 없음은 분명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의학적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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