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소속사, 표절곡 준 작곡가에 손배 제기

김훈남 기자  |  2010.10.06 16:18
엠넷미디어가 소속가수 이효리의 4집 앨범에 참여하면서 표절한 음악을 제공한 작곡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엠넷미디어는 "표절곡으로 인해 이효리의 4집 활동을 중단했다"며 앨범에 '바누스'란 예명으로 참여했던 이모씨와 그의 소속사 '바누스바큠'의 대표 장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엠넷미디어는 "독일에 유학을 다녀온 실력 있는 작곡가라고 소개받은 이씨에게 'I'm Back' 등 6곡을 넘겨받고 2700만원을 지급했다"며 "그러나 이 곡들이 표절로 인정돼 2개월만에 4집 활동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활동 중단으로 음반 및 디지털음원 판매량이 기대치에 못 미쳐 3억600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원곡 가수와 작곡가로부터 4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 받는 등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엠넷미디어는 "이씨의 소속사 대표 장씨 역시 표절곡을 판매하는 데 가담했고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씨와 장씨는 연대해서 전체 피해액 중 일부인 1억원을 우선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이모씨는 외국곡을 표절해 만든 곡을 자신의 창작곡인 양 속여 엠넷미디어로부터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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