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사기·횡령 무혐의 처분.."사과 받았다"

김현록 기자  |  2010.10.08 15:49
신은경 ⓒ임성균 기자 tjdrbs23@

연예기획사로부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배우 신은경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신은경 측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신은경이 지난 달 법원으로부터 사기 및 횡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 이와 관련된 일이 마무리됐고 전 소속사 측으로부터도 사과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신은경씨는 마음의 부담을 털고 현재 MBC '욕망의 불꽃' 촬영에 더욱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연예기획사 A는 신은경이 지난해 5월 연예활동을 할 의사도 없이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여 원을 챙겼다며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신은경을 고소했다.

한편 신은경은 지난 2일 첫 방송된 '욕망의 불꽃'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언니의 남자를 가로채 재벌가 아들과 결혼하게 되는 주인공 나영 역을 맡아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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