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에게 표절곡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누스 바큠(36, 본명 이재영)이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바누스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바누스의 사기 및 업무방해, 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바누스가 잘못을 뉘우치긴 했지만 죄질 자체가 나쁘고 이미 타인에게 큰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했다는 후문이다.
이효리의 전 소속사 엠넷미디어 측은 "이로써 이효리와 엠넷미디어가 피해자라는 사실도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효리 측 역시 "바누스 바큠이 구속됐다고 들었다"며 "누가 봐도 분명한 범죄였고, 선처의 여지가 없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한 바 있다.
바누스는 이효리의 4집이 제작되던 당시 이효리와 엠넷미디어에 자신을 해외 유명가수와 작업했던 작곡가라 속이고 영국과 캐나다 등 세계 각국 가수들의 미출시곡 및 잘 알려지지 않은 곡들을 자신이 작곡한 곡이라 속여 무단도용해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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