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도박설' 주장 앤드류 김· 보도기자 고소

비 측 변호사 "악의적인 의도 다분…적극 대처할 것"

문완식 기자  |  2010.10.28 14:11
가수 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수 비가 최근 자신의 도박설을 주장한 프로모터 앤드류 김과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의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이덕민 변호사는 28일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앤드류 김과 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 어제(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앤드류 김의 경우 소송상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장 송달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 법원에 소 제기 후 이를 특정 언론에 전면 공개했다"며 "본인이 정당하게 주장할 목적이었다면 최소한 상대방의 답변이라도 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절차도 없이 소를 제기하고 바로 소장을 공개한다는 것은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같은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것은 언론으로서 기본을 벗어난 것이라고 본다"며 "명예훼손의 의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유명 스타들은 악의적인 주장이나 보도에 합당한 구제수단이 없다"면서 "이를 악용, 악의적인 의도로 비를 음해하는 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앤드류 김은 지난 2007년 비의 월드투어 LA 공연 진행을 담당했던 프로모터다. 그는 당시 LA 공연이 취소된 것과 관련,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3월에도 비 등에게 3000만 달러 규모의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현지 법원에 제기했다.

앤드류 김의 지난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비 측은 당시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비는 LA 공연을 위해 2주 전부터 L현지에 도착해 있었으며 미국 언론과 인터뷰도 했다"라며 "처음부터 공연을 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앤드류 김은 현지 프로모터로서 해야 할 기본적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며 "공연 취소 후 2년이나 지난 때늦은 소송과 언론 노출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불합리한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겠다"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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