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증인들 "강압수사" vs 경찰 "전혀 아냐"

길혜성 기자  |  2010.11.30 10:06


고의발치 등에 의한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의 2차 공판 도중 증인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주장한 가운데, 경찰 측은 이에 강력 반박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30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강압 수사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공판에 나선 증인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며, 그것도 꼭 없어서는 안될 참고인들도 아닌데 우리가 왜 그들을 대상으로 강압수사를 했겠는가"라며 "전혀 그런 적 없다"라며 정당하게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경찰 측은 "법원에서 증인들이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말만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우리 쪽 입장도 담아 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인들의 말을 달랐다.

앞서 MC몽에 대한 2차 공판은 지난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장장 6시간 넘게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서 MC몽의 46번과 47번 치아를 진료 혹은 상담했던 치과의사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쟁점이 된 46, 47번 치아는 병역법상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지만 재판부는 MC몽의 병역기피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치과의사 겸 방송인 김형규 등 증인 5명은 일제히 경찰 조서 내용 일부가 사실이 아니며, 경찰의 강압적 조사가 있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 날인했다고 증언했다. 경찰의 강압 수사 주장과 함께 경찰에서의 증언 내용을 번복한 것이다.

김형규는 "경찰이 문답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각본대로)진술했다"며 "단답형으로 답변했을 뿐인데, 전체적인 진술이 본인이 한 것으로 돼 있었다.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형규의 소개로 MC몽 치아를 진료한 치과의사 L씨 역시 경찰조사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L씨는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쳐달라고 한 부분이 수정되지 않았다"며 "MC몽과 1분 정도 대화는 했지만 조서에 나온 것처럼 발거나 군 면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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