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측 "밀린 출연료 10월분만 받아"

MBC·SBS로부터 받아… "6~9월분은 아직 수령못해"

길혜성 기자  |  2010.12.04 12:03
유재석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국민MC 유재석이 MBC와 SBS로부터 10월분 출연료를 직접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오전 유재석 측은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유재석은 지난 6월부터 방송사들로부터 출연료를 직접 받지 못해오다, 최근 MBC와 SBS로부터 10월분 출연료를 수령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유재석이 그간 밀린 출연료 총액인 5억여원 모두를 받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단지 10월분 출연료를 두 방송사에 수령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유재석의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구 디초콜릿이앤티에프)는 지난 5월 말 채권단으로부터 약 80억원을 가압류 당했다. 이로 인해 유재석을 비롯한 스톰이앤에프 소속 연예인들은 지난 6월부터 MBC SBS KBS 등 방송사들에서 주는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방송사에서는 계약서 상 스톰이앤에프에 출연료를 주는데, 이 돈이 스톰이앤에프에 대한 가압류로 인해 채권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유재석을 포함한 김용만 윤종신 송은이 김영철 김태현 박지윤 등 스톰이앤에프 소속 연예인들은 지난 8월 스톰이앤에프에 출연료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1차 내용증명을 보낸데 이어, 10월에는 계약 해지를 최종 통보했다.

당시 유재석 등 스톰이앤에프 소속 연예인들의 법률 대리인들은 "스톰이앤에프와 소속 연기자들간의 전속계약관계는 소속 연기자들의 전속계약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밝히며, 방송사들에 출연료를 직접 연예인들에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스톰이앤에프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 MBC 법무팀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유재석 등 스톰이앤에프 소속 방송인들에 10월 이후의 출연료는 직접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최근 내렸다. 스톰이앤에프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 시점이 바로 10월이기 때문이다. 이에 유재석은 MBC로부터 '무한도전'과 '놀러와' 등에 대한 10월 출연료는 최근 직접 지급받았다. SBS 역시 이같이 판단, 유재석에게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에 대한 10월 출연료를 줬다.

한편 유재석 측은 KBS로부터는 아직까지 직접 출연료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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