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500만원 건넨 것이 범죄인정? 아니다"③

김수진 기자  |  2010.12.11 12:30


②편에서 계속

김기수는 "사건일 다음날 전 매니저를 만났는데 상황이 심각하다며 어젯밤 얘기를 고소인이 '언론에 제보 한다 길래 얼굴을 때려서 이가 다 나갔다면서 14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문을 이어갔다.

그는 이어 "내가 기획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던 상황이라 그 돈은 내가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후부터 전 매니저의 말이 계속 달라졌다"고 밝혔다.

김기수는 "전 매니저는 자신이 합의를 봐 주겠다고 하면서 그 날 밤 고소인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의 사실을 알려하기보다는 무조건 언론에 알려지는 게 좋지 않느니 합의를 보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심지어 고소인과의 전화통화 조차 막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나중에 겨우 고소인과 통화 했는데 자꾸 내가 잘 못한 것처럼 말을 유도하더라. '사과하면 다 덮겠다'고 하길래, '진짜 그럴 거냐'고 하면서 '알겠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 매니저가 고소인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그런 것일 뿐 이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 이걸 갖고 나중에 검찰에서 내가 스스로 자백한 거라고 문제 삼더라"고 억울해했다.

김기수는 "전 매니저 등이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조로 1억 2000만원을 요구했다. 당시 그들은 '1억 2000만원을 지금 당장 주지 않으면 언론에 노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내 수중에 있던 돈 500만원이었고 언론 노출을 막기 위해 돈을 주었을 뿐이다. 죄를 인정해서 준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김기수는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될 경우, 내가 받아야할 엄청난 피해가 두려웠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기수는 지난 5월 작곡가 지망생 A씨로부터 지난 4월 술을 먹은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당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경기도 판교 김기수의 집에서 술을 먹고 잠을 자는 도중 김기수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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