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욱은 지난 21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흩어지지 말고 끝까지 가자.."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의미심장한 내용의 이 글은 여러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한 날인 점을 고려할 때, 려욱이 다른 동료 멤버들과 팬들에 자신의 바람을 전한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지난해 12월 한경이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러 검토를 거쳐 SM이 한경에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이유 등을 들며, SM이 한경과 2003년 1월 맺은 전속계약, 2007년 2월 변경한 계약, 2007년 12월 체결한 부속계약 등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SM 측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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