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리 "3억5천 손배소" VS 소속사 "적반하장"

김지연 기자  |  2011.01.05 18:02
김주리 ⓒ유동일 기자 eddie@


2009년 미스코리아 진 김주리(23)가 미스유니버스 대회 지원의무 위반 및 보석 분실 등 책임을 물어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주리는 "2010 미스 유니버스 대회 지원을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속사 F사를 운영하는 배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통해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자신이 사용한 비용과 보석 대금, 위자료 등을 합쳐 3억5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배 대표는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김주리와는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대로 계약을 했고, 그 의무 사항을 다 이행했다"며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떨어졌다고 대회 준비 과정에서 들어간 제반 비용을 물어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배 대표는 "특히 김주리는 대회에서 떨어진 직후 소속사를 이탈한 뒤 연예 활동을 안 하겠다며 연락을 두절했다. 그러더니 오늘 소장을 접수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변호사를 선임,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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