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3인 변호인 "소송제기이유? 협의 잘안됐다"

김지연 기자  |  2011.02.14 16:03
지난 3일 일본으로 출국하던 카라 모습 ⓒ홍봉진 기자 honggga@

걸그룹 카라의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소속사 DSP미디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지 27일 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의 세 멤버는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다"며 DSP 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지난 3일 사건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다섯 명이 김포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내고 "열심히 활동하겠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일본 출국 당시 입장을 밝힌 것에서 불과 열흘 만에 입장이 180도 뒤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세 멤버의 법적 대리인인 홍명호 변호사는 소송 직후 본지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DSP와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돼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 세 멤버는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다"며 DSP미디어를 대상으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카라의 정니콜, 한승연, 강지영은 지난 1월19일 소속사 DSP미디어에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구하라는 19일 오후 소속사 관계자와 논의 끝에 잔류하기로 결정해 박규리와 함께 카라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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