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사태, 결국 법정으로..3인, 전속계약무효소송

길혜성 기자  |  2011.02.14 16:01
카라의 정니콜 한승연 강지영(왼쪽부터)

카라 사태가 결국 법정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5인 걸그룹 카라의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등 3인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의 세 멤버는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다"며 DSP미디어(이하 DSP)를 대상으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카라 3인측과 소속사 DSP미디어는 결국 법적 분쟁까지 벌이게 됐다.

카라 3인 측은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지난 1월19일 DSP측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당시부터 이달 13일까지 25일여 가까이 카라 3인 측과 DSP 측 모두 대화를 시도,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까지는 밟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 1월27일 양측이 마라톤 협상을 한 뒤 "멤버 전원이 기존 확정 스케줄은 소화한다"라는 내용에 합의, 이달 3일부터 13일까지 일본에서 자신들이 주연을 맡고 있는 TV도쿄 드라마 '우라카라' 촬영에 나섰다.

이에 일부에서는 카라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까지 일었다.

하지만 카라 3인이 결국 DPS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이번 사태의 향방은 또 다시 오리무중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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