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4월15일 출연료미지급 관련 '첫 재판'

배선영 기자  |  2011.03.15 10:21


톱개그맨 유재석의 출연료 지급 청구소송 재판이 오는 4월15일 처음으로 열린다.

유재석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한별 측은 15일 스타뉴스에 "유재석의 첫 재판이 4월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재석 측에 따르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로부터 그 간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 해 12월 소속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미지급된 출연료는 6억 4800만원이다.

유재석은 당시 소장을 통해 "지난 2005년 3월 스톰이앤에프와 5년 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 활동을 했다"며 "그러나 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지난해 5월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속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방송사에 직접 출연료 지금을 요청했으나 전속계약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라며 "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고 기획사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재석은 출연료 지급을 위한 방편으로 1인 기획사 JS엔터테인먼트를 사업자 등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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