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김성민, 모든혐의 인정·거듭 선처호소(종합)

"큰 잘못했지만 기회를 한 번만 달라"

김지연 기자  |  2011.03.16 11:48
마약복용혐의로 수감 중인 배우 김성민(38)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며 선처를 구했다.

김성민 사건과 관련,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김성민은 마약복용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지난 1월31일 항소했다. 특히 그는 구속 수감된 이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해 왔다.

이날 김성민은 오전 11시20분께 그간 맘고생이 심했던 듯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곧이어 김성민 측 변호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남을 잘 믿는 성격 탓에 사기를 당하는 등 2007,8년께 경제적으로 좋지 않았다. 결국 뇌경색으로 치료 중인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에 과중한 스트레스로 불면증과 우울증 등에 시달려 왔지만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정신과 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에 손을 댔다"며 "모든 것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과 참회를 하고 있다. 편찮은 부모님과 두 누나를 위해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또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연예인의 특성상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번 일 때문에 상당기간 연예계 복귀도 어렵고 사회적 처벌이 언제까지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성민도 항소심 말미에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요"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항소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후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선고를 내린다.

한편 김성민은 2008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밀반입한 뒤 올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5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김성민은 지난 1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90만 4500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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