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마약복용혐의로 수감 중인 배우 김성민(38)에 실형을 선고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25일 오전 10시 김성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 이은 선고 공판으로, 김성민이 그동안 여러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죄를 뉘우쳐 온 만큼, 형량이 줄어들 지에 관심이 쏠려왔다.
이날 법원은 "김성민은 마약 해외 밀수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 정서상 마약투약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한다"며 "하지만 김성민은 꾸준히 반성을 해왔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감형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소랑의 밀수와 마약 투약을 한 점,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비쳐보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 원심을 깨고 집해유예 4년을 선고하며 2년간 보호관찰,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김성민은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기회를 한번만 주십시요"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민 측 변호인도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 변호인은 김성민이 마약을 했을 당시 얼마나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는지를 재차 강조하며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임에도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성민 측은 발언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김성민은 2008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밀반입한 뒤 올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5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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