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권상우의 전 소속사가 사진집 출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3억 8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4일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조희대)는 컨텐츠랩이 사진집을 적게 발행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권상우 전 소속사 골든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골든썸이 3억8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투자계약 상 반환해야 하는 나머지 원금 3억5000만원과 함께 2010년 2월부터 변제할 때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가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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