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신동엽의 법적 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측이 신동엽을 둘러싼 6억원대 민사 분쟁에 대해 "잘못된 소송이었으며 오해를 풀고 이미 취하됐다"고 전했다.
20일 법무법인 영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동엽에 대한 6억원 민사 소송이 취하돼 종결됐다고 밝혔다. 신동엽은 최근 정모씨 등으로부터 지난 2009년 6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했다.
영진 측은 "신동엽이 6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사의 전 공동대표가 회사명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해 신동엽이 연대보증을 섰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진 측은 "신동엽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주가조작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주장했다.
영진 측은 "오히려 신동엽은 본인 명의의 주식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아직까지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사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초 단지 참고인 자격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을 뿐 주가조작을 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어불성설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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