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뒤늦은 소송.."청구권 소멸시효 때문"

전형화 기자  |  2011.04.22 07:57

배우 이지아가 지난 2006년 미국에서 서태지와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올 1월 국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소멸시효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이지아는 지난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김지아'란 본명으로 서태지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 및 50억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지아와 서태지, 양측은 지난 3월14일과 4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변론을 가졌다.

서태지는 미국에서 2006년 이혼했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반면 이지아는 2009년 이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 6월 상대방이 한국으로 활동을 위한 컴백을 했고 이지아는 혼자 지내다가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지아 주장대로라면 그녀는 2006년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지 5년, 2009년 이혼 효력이 발생한지 2년만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셈이 된다.

이지아는 왜 이혼 신청서 제출 당시에는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았다가 이제야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

이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는 "이혼 신청서를 홀로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서태지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서 3년이 지나 이혼 효력이 발생했기에 당시에는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속사측은 이지아가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2009년이 아니라 올 1월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동안 원만한 합의를 하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지아는 2009년 서태지 콘서트에 참석한 바 있다. 이지아 주장대로라면 당시는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지 3년 뒤였다.

소속사 관계자는 ""당시 이지아가 서태지 콘서트 간 게 맞다. 이혼 신청서를 낸 뒤다. 하지만 그 때는 지금 같은 정도는 아니었으니 콘서트를 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아가 올해 1월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소속사측은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했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재산분할 청구소송 청구권 소멸시효가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협의가 힘들 것으로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영주권자인 이지아는 미국이 아니라 금방 세상에 알려질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해 의문점을 남겼다. 이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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