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이지아 2006년 이혼판결 효력 발생"

문완식 기자  |  2011.04.24 20:17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이혼 효력이 2006년 8월 발생한 것으로 미국 법원이 기록, 향후 이들의 국내에서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에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서태지와 이지아의 미국 샌타 모니카 가정법원에서의 이혼 판결문을 입수, "이지아가 5년 전 이미 재산권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년 전 미국 법원에 이혼 신청서가 제출됐고, 샌타 모니카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보도는 "이혼판결문에서는 원고 이지아가 배우 서태지씨로부터 위자료 등 금전적 지원을 포기하고 위자료 조정 결정을 종료한다고 담겨있다"고 전했다.

판결문에는 "2006년 8월 9일 이혼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지아가 싱글로 돌아간다"고 적혀있다. 이지아가 밝힌 이혼 사유는 극복할 수 없는 성격차이라고 MBC는 전했다.

이날 미국 내 이혼판결문이 발견됨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서태지 측이 유리해졌다고 '뉴스데스크'는 전했다.

서태지 측은 2006년을 이지아 측은 2009년을 이혼 발생시기로 보아 위자료 3년, 재산분할청구권 2년 등 청구 시한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지아와 서태지는 지난 1997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이지아는 지난 2006년 미국에서 이혼신청을 했다. 이어 이지아는 지난 1월 한국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등 총 55억원의 소송을 제기, 서태지와 법정 공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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