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인 배우 이지아의 법적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언론을 통해 밝힐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문화대통령'이라 불리던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39)와 외계인 설까지 나돌던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33)가 과거 부부의 연을 맺은 사실은 21일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지아는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왜 지금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이지아의 법적 대리를 맡은 바른에는 언론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또 다른 변호사 측도 "언론과는 할 얘기가 없다"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지아는 지난 1월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5월23일 세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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