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이혼수당 포기가 재산권포기? "해석문제"

김현록 기자  |  2011.04.25 11:10

가수 서태지와 이혼한 이지아가 미 이혼판결 당시 재산권을 포기했느냐의 문재가 향후 재판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법률 전문가는 이에 대해 "이혼 수당(spousal support)을 어느 범위로 해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아가 극비리에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지난 21일 세간에 알려진 가운데 지난 24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2006년 미국 법원의 이혼 판결문에서 이지아가 이혼 수당(spousal support)을 포기한 점을 들어 재산권을 이미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변호사는 "MBC의 보도 내용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라며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MBC는 이지아씨가 흔히 이혼수당이라고 풀이되는 'spousal support'를 포기한 것을 두고 재산권을 포기했다고 풀이해 보도했지만 이는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spousal support'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주는 일종의 부양료를 뜩하는데 문화가 다른 한국에서는 이를 따로 청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또 "미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을 두고 한국에서 위자료 및 재산권분할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여지를 뒀다.

이 변호사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 뭐라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spousal support'를 부양료로 한정한다면 이지아씨에게 위자료 및 재산권분할 소송의 여지가 생겨 유리하겠지만, 전만적인 금전적 권리로 해석할 경우에는 서태지씨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MBC '주말 뉴스데스크'는 지난 24일 미국 산타모니카 가정법원의 서태지와 이지아 이혼 판결문을 입수해 "이지아가 5년 전 이미 재산권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판결문에서 이지아가 'spousal support'를 포기했다는 부분을 들어 "이지아가 서태지로부터 위자료 및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지아는 소속사를 통해 1993년 처음 만난 서태지와 1997년 비밀 결혼식을 올렸으며, 미국 애틀란타와 애리조나를 오가며 결혼생활을 하다 2000년 서태지 귀국 이후 홀로 생활했다고 밝혔다. 또 2006년 이지아가 이혼 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해 2009년 그 효력이 발휘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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