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 측이 갑작스레 전 남편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서울가정법원과 법무법인 바른은 이지아 측이 30일 오후 3시께 55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지아 측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결혼과 이혼,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며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확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관해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지아는 지난 1월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5억원 및 재산분할 50억원 등 총 55억원 규모의 소송은 100여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서태지 측은 이혼 사유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성격과 미래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됐다. 그 후 약 2년 7개월 만인 2000년 6월께 양측은 별거를 시작했으며 결국 헤어지는 수순을 밟고 다시 각자의 삶을 살게 됐다. 물론 별거초반에 서로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바 있으나 이를 극복하지 못했고 서로 완전히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이지아는 앞서 지난 21일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과 생활방식, 성격차이"를 이혼사유로 밝힌 바 있다.
또 이혼 종결 시점에 대해 서태지 측은 "2006년 1월 이지아의 이혼 요청이 있은 후 같은 해 6월12일 이지아 단독으로 미국 법정의 이혼 판결을 받으면서 2006년 8월 9일 부부관계가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지아는 "2000년 6월 서태지가 컴백하자 혼자 지내다가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