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논란' 한예슬 무혐의
"상처 경미, 치료 필요없어"

윤성열 기자  |  2011.05.20 09:55
'뺑소니 논란'을 논란에 휘말렸던 배우 한예슬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피해자 도모씨(35)가 경찰서에 신고한 한예슬에 대한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남서 관계자는 "도씨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2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삼성동 자신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행인 도모씨(36)를 차로 들이받고 뺑소니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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