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혐의' 크라운제이, 징역8월·집유2년 '선고'

윤성열 기자  |  2011.06.09 10:28
크라운제이 ⓒ사진=이기범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9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크라운제이에 대한 첫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 및 추징금 7500원도 주어졌다.

앞서 크라운제이는 지난 5월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추징금 7500원을 구형받았다.

크라운제이와 변호인 측은 이날 공판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당부했다. 크라운제이는 "연예인으로서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다"며 "잠시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실수를 범하게 됐다"라며 고개를 떨궜다.

이어 "두 번 다시는 물의를 일으키는 일 없을 것을 약속드리겠다"며 거듭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의 자세를 보였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 있는 녹음 스튜디오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잎담배(시가)종이로 말아 흡연한 협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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