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9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크라운제이에 대한 첫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 및 추징금 7500원도 주어졌다.
앞서 크라운제이는 지난 5월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추징금 7500원을 구형받았다.
이어 "두 번 다시는 물의를 일으키는 일 없을 것을 약속드리겠다"며 거듭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의 자세를 보였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 있는 녹음 스튜디오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잎담배(시가)종이로 말아 흡연한 협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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