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측 "10억 피소 황당..초상권 무단도용 당해"

박영웅 기자  |  2011.08.24 13:22
가수 손담비 ⓒ이명근 기자


가수 손담비가 화장품 전문업체로부터 광고계약 해지는 물론 10억여원을 손해 배상하란 소송을 당한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손담비 소속사 플레디스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플레디스 측 관계자는 24일 스타뉴스에 "맥 측이 SBS '김연아의 키스앤크라이'의 협찬사로 들어오면서 손담비를 포함한 전 출연자들이 해당 제품의 메이크업을 받아왔다"며 "이후 맥 측이 메이크업 하고 있는 손담비 등 출연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잡지 등에 게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맥 측은 잡지뿐 아니라 언론, 인터넷 등에 제품과 함께 광고를 하는 듯 출연자들의 모습을 게재했고, 소속사에서는 보도를 정정하라며 강하게 입장을 전해왔다. 이후 맥 측이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 일단락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플레디스 측은 또 "맥 측이 엔프라니와 저희 쪽에 사과하는 내용을 담아 입장을 전달했고, 사태가 진정되는 가 했는데 소송을 당하니 황당하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 보겠다"고 전했다. 맥 측이 소속사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손담비의 초상권 등을 도용해 광고나 보도자료 등에 사용했다는 게 플레디스의 주장이다.

앞서 화장품 회사 ㈜엔프라니는 지난 12일 "손담비와 소속사 ㈜플레디스가 광고모델계약을 위반, 이엘씨에이한국 유한회사(이엘씨에이)의 맥(MAC) 광고에 출연했다"며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엔프라니는 소장에서 "손담비와는 지난해 10월14일 업종상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등의 화장품업체 및 광고 또는 행사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5월24일부터 MAC의 광고에 출연해 이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엔프라니는 손담비와 소속사에게 지급한 모델료 4억2000만원의 2배인 8억4000만원 및 광고 제작비로 지출한 1억6940여만원 등 총 10억여원을, 이엘씨에이한국에게는 3억원을 연대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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