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극장도 저작권료 내라" vs 제협 "불합리"②

전형화 기자  |  2011.08.25 09:0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영화계가 음악 저작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될 때 저작권을 내는 것을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써니' '고지전' 등 저작권이 등록된 영화들이 줄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여있다. 협상이 타결되면 영화계 수익 악화와 자칫 극장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입장을 들어봤다.

#최대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방송팀장

지금까지 영화제작자들이 저작권협회와 저작권사용 계약을 맺은 것은 복제권 계약을 맺은 것이다.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될 때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음악이 사용된다면 저작권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극장에서 내야 하는 저작권은 공연권 개념이다.

노래방에서 노래방 기계를 공급하는 업체가 복제권 사용료를 내고, 노래방 업주가 공영권 사용료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미 유럽에선 극장에서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낸다.

한국영화산업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 5년 전부터 외국단체에선 끊임없이 요청을 해왔다. 지난해 한국영화산업 규모가 1조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한 만큼 이제 정당한 저작권 행사를 하려는 것이다. 영화계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결렬될 경우 음저협에 등록된 음악을 삽입된 영화들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다.

현재 영화계는 제작자와 극장, 투자배급사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 문제는 음저협과 극장의 문제다.

#최현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무국장

제작자들은 그동안 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내왔다.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 음저협에 등록되지 않은 음악들까지 저작권자를 찾으려 애써왔다. 음저협과 계약을 맺을 때는 극장에서 상영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음저협의 주장은 그동안 관행을 무시한 불합리한 처사다. 음저협이 주장하는 공연권이란 개념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소송을 한다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음저협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열악한 한국영화산업 수익구조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어 타격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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