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트, SM 이어 '술 가사' 유해매체 취소 소송

박영웅 기자  |  2011.08.29 09:23
비스트 ⓒ사진=이기범 기자
그룹 비스트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유해 매체물 고시 취소소송을 냈다.

최근 노래 가사에 '술'이란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비스트 소속사도 소송을 결정한 것이다.

큐브 측은 29일 오전 스타뉴스에 "25일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비스트 1집 음반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큐브 측은 "비스트의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 가운데 술과 관련된 부분은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가 유일한데 이는 음주를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며 "곡의 주제는 음주와 무관한 이별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 유해성 측면에서 더 직접적이고 강한 내용의 술과 관련된 가사를 담은 다른 유명 가요들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가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비스트 음반에 대한 처분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비스트 포미닛 지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홍승성 대표는 "앞으로는 가요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며 "가요계 종사자들은 물론 팬들도 직접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SM 더 발라드'의 음반 수록곡 '내일은…'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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