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음반심의위원장, 심의 논란속 결국 사퇴

윤성열 기자  |  2011.08.29 18:24
최근 논란이 된 대중가요 무더기 '19금' 판정에 대한 심의를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 음반심의위원회 강인중 위원장이 결국 사퇴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9일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토요일(27일) 위원장이 전화로 사퇴 의견을 전달했다"며 "위원회에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달 기독교 신문인 '크리스천투데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의 레이디 가가 신성 모독 퍼포먼스를 언급하며 "모든 문화 예술 행위는 반드시 성경(기독교)의 잣대로 심판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최근 대중가요에 무더기 '19금' 딱지를 붙인 것도 이 같은 개인적인 종교관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음반심의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개인적인 의견으로 심의 기준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할 때 개인적인 종교관을 넣었다면 다른 위원들이 용납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일부 매체에서 심의위원장이 그러한 심의를 했다고 보도하자 실망이 컸던 것 같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M 더 발라드'에 이어 '비스트'까지 여성가족부 음반심의위원회의 19세 미만 청취불가 판정에 불복한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이날 음반 심의를 자율 규제 체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개선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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