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효린, 성명권 무단도용 성형광고에 '법적대응'

김현록 기자  |  2011.11.02 10:28

배우 민효린이 자신의 이름을 무단 도용한 성형외과 광고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2일 민효린 소속사 측은 최근 온라인상에 게재된 U성형외과 홈페이지와 온라인 신문 N사 , A사 , S사 , Y사 및 인기 블로그 9곳에 '명품 민효린코 만들기'라는 광고문구가 삽입돼 마치 민효린이 해당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광고 모델로 나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연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효린의 소속사 이대희 대표는 "민효린의 이름을 광고에 기재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을 뿐더러, 요청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이번 사건은 데뷔 때부터 '명품코'로 불리고 있는 민효린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러한 광고로 민효린이 마치 코 성형수술을 받은 듯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농후하고 이는 민효린의 성명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후 해당 병원 측에 광고 중단요구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효린은 차태현과 함께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박진영이 출연하는 '500만불의 사나이'에 캐스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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