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최효종이 풍자 개그를 하면서 외부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최효종은 22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승승장구'에 출연, "이런 식으로 개그하다 험한 꼴 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최효종은 KBS 2TV '개그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 코너를 시연, '토크쇼에 게스트로 나오려면'이라는 주제로 개그를 선보였다.
그는 "토크쇼에 나오려면 어떤 한 분야에서 1등만 하면 된다"라며 "하지만 최효종이 개그계에 1등 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효종은 자신의 최근 상황에 빗대 "남녀문제를 다루다가 방통위 심위를 받거나 시사 풍자개그를 하다 험한 꼴을 당하면 토크쇼 게스트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한편 최효종은 '사마귀 유치원'에서 발언과 관련 최근 강용석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
강용석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고소했다.
강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개그맨 최효종이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 측은 또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등의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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