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효종 사건수사 착수 "법리검토, 필요시 경찰 소환"

윤성열 기자  |  2011.11.23 12:02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는 23일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한 사건을 자세히 수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어젯밤 사건을 경제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강용석이 주장한 모욕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와 자료들을 모아 심도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경찰에 출석시켜 조사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소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필요하다면 직접 불러서 각자의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고소했다.

강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개그맨 최효종이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 측은 또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등의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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