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진행된 '개그콘서트' 녹화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일었다. 지난 17일 강용석 의원이 최효종을 고소한 뒤 이뤄진 첫 녹화기 때문.
강 의원의 고소 뒤 김원효 등 최효종의 동료 개그맨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반발했다. 개그에 대해 고소한 강 의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녹화에서는 그 같은 반발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최효종이 출연 중인 '사마귀 유치원' 코너에서는 정범균의 등장부터 고소 관련 개그로 강 의원의 고소를 풍자했다. 특히 박성호는 "성희롱은 꼭 고소해야 한다"고 언급, 앞서 강 의원의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에 대해 넌지시 꼬집기도 했다.
김원효가 출연 중인 '비상대책위원회'코너에서는 아예 이번 고소 건을 연상케 하는 아이템을 정면으로 다뤘다.
'개그콘서트' 녹화장을 폭파하겠다는 협박범 에피소드를 다룬 이날, 김원효는 개그맨들은 웃음을 주는 사람이지 우스운 사람은 아니라는 발언을 했다.
'애정남'과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 중인 최효종은 이날 녹화에서 이번 고소건과 관련해 '애정남' 코너를 통해 심경을 드러냈다.
최효종은 자신의 시사 개그와 관련해 "전 국민이 고소를 했다면 그만하겠지만 한 개인이 고소했다. 계속 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용석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고소했다.
강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개그맨 최효종이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 측은 또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등의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3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공식 착수했다. 필요시 강 의원을 비롯해 최효종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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