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형사 "고씨 혐의, 現법률 최대징역 5년까지"

경찰 "고씨 '관계 당시 서로 분명 호감을 가졌다' 주장"

윤상근 기자  |  2012.05.09 12:56


유명 가수 겸 연예인 고모씨(36) 성폭행 혐의와 관련, 담당형사가 입장을 밝혔다.

9일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2팀의 담당형사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피의자 고씨는 '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담당형사는 "(피의자 본인이) '함께 관계를 가졌을 당시 분명히 호감을 가졌다'고 말했다"며 "피해자는 현재로서는 확실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담당형사와의 일문일답.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는가.

▶피해자는 현재로서는 확실히 처벌을 원한다.

-첫 성관계를 맺은 후, 피해자가 왜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는가.

▶고씨가 김양에게 성관계를 가진 후 문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지내자, 호감이 가니깐 좋은 관계로 만나자고 얘기를 했다. (피해자 입장에선) '이 오빠가 날 좋아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이후 피해자 입장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 적용이 된 것인가.

▶그렇다.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사에 따라서 처벌을 원하거나 고소를 취한다거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 의사의 유무에 상관없이 기소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기소는 가능한 범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사전 구속 영장이 신청이 됐다. 그 이유는 혐의가 인정이 됐다고 판단됐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함에도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했다.

- 만약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은 피할 수 없나.

▶그렇다. 혐의를 인정을 하게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가.

▶현재 적용된 법률에 의하면 최대 징역 5년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

-피의자는 사실을 인정했는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는데 강제성은 없었고 호감을 갖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

▶물론 실질심사를 한다고 다 구속이 되는 건 아니다. 구속 여부는 재판부에서 검찰이나 판사가 판단할 문제다. (피의자가) 피해자가 방송에 나온 모습을 보고 연락을 했고 처음 만나자마자 어색하니깐 술 한 잔 먹고 나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분명 문제가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은 강간죄로 판단했다. 두 번 째 행위 같은 경우는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도 있고 해서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첫 번 째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

▶정확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 영장 신청은 된 상태이며 발표는 아마도 오늘 오후에 기각 여부 또는 보강 수사여부가 밝힐 것이다.

-피해자 김양이 나온 방송은 방영이 됐는가.

▶현재로서는 피해자 어머니의 반대로 방영되지 않은 상태이고 결국 취소를 했는데, 방송국 입장에서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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