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간음혐의' 고영욱, 영장 청구 이후 절차는?

윤성열 기자  |  2012.05.22 09:23


검찰이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6)에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검은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로 고영욱에 대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특정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간음했다고 판단했다. 단 세간에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경찰이 '성관계 강제성 여부'에 대해선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영욱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동들한테 강간은 아니더라도 위력을 행사해서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욱은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심사를 받게 된다. 법원은 이르면 오는 23일 고영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오전 스타뉴스에 "오늘은 고영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법원으로부터 관련 일정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자택으로 복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곧바로 서울 용산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돼 검찰의 집중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검찰은 기소여부를 확정해 고영욱을 재판에 넘기게 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미성년자 김모양(18) 성폭행한 혐의로 고영욱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추가 피해자 2명에 대한 사실 관계도 추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반려,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고영욱은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김모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술을 먹인 뒤 강간한 혐의(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5일 오후 9시쯤 같은 장소로 김양을 데려와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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