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MBC권재홍 왜곡보도 논란 결정 연기

김미화 기자  |  2012.06.21 18:27
ⓒMBC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된 MBC 권재홍 앵커의 부상과 관련한 왜곡보도 논란에 대한 결정이 연기됐다.

방통심의위는 21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권재홍 앵커 관련 보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전체 회의로 결정을 연기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21일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권재홍 앵커 부상 왜곡보도 관련 안건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전체회의로 안건을 미뤘다"며 "다음 회의 때 다시 회부되거나 시간이 좀 더 걸리면 그 다음 회의 때 논의 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MBC 노조와 사측에 촬영동영상을 제출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라며 "방통심의회 절차 중 '의견진술'이라는 절차를 통해 어느 한쪽에 불이익을 주기 전에 소명하는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지난 13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해당 보도와 관련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날 전체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렸다. 당시 소위원회에서는 "객관성 위반"이라는 야당 추천 인사들과 "문제없다"는 여당 추천 인사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앞서 지난 5월 17일 MBC '뉴스데스크'는 권재홍 앵커 없이 방송을 시작하며 톱뉴스로 "지난 16일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MBC 기자회와 영상기자회 소속 기자 140여명은 권 앵커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며 동영상 자료를 공개하고 지난달 2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사측이 허위 왜곡 보도를 했다며 이에 대한 정정보도와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이 사측이 "기자들과 권 본부장 사이의 신체적 충돌은 있었다"고 밝혔다가, 권 앵커가 기자회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다음날인 25일 사측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자들과 청원경찰에 떠밀려 가다 발을 헛디뎌 허리에 충격을 느꼈다며 "노조원들에 의해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다", "물리적 타격만이 폭력인가"라고 밝히는 등의 해프닝이 있었다.

한편 지난 8일과 15일 2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조정심리가 열렸으나 사측과 노조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다.

ⓒ청원경찰에 둘러싸여 자리를 떠나는 권재홍 앵커(동그라미 안)의 모습. 사진제공=MBC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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