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CJ E&M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CJ E&M의 케이블채널인 tvN의 예능프로그램 'SNL코리아'가 자사 프로그램인 '짝'을 모방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SBS는 "SNL코리아 시즌 2의 '쨕 재소자 특집'이 '짝'을 모방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SBS는 "'쨕 재소자 특집'은 출연자의 등장 장면, 자기 소개, 도시락 선택, 데이트권 획등, 나레이션 등 '짝'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형식을 모방했다"며 "영상제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원고의 동의없이 이용해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쨕 재소자 특집'은 재소자의 성범죄를 희화화해 성에 대한 인식을 선정적으로 왜곡했다"며 "이 때문에 원 프로그램인 '짝'에 대한 인식에도 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또 "CJ E&M 계열인 게임포털 넷마블에서 제작한 '짝꿍 게이머 특집' 또한 만남편, 느낌편, 최종선택권편 등으로 '짝'의 형식을 모방했다"며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편 SBS의 '짝'은 결혼적령기의 일반 남녀들이 애정촌이라는 공간에 모여 자신의 짝을 찾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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