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오픈카 투어? 트럭 적재함 탑승은 '불법'

김수진 기자  |  2012.11.26 11:40
KBS 2TV '해피선데이'의 '1박2일'이 '안전 불감증'으로 시청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섬마을 음악회' 특집으로 진행된 이날 방송분에서는 전라남도 진도군 가사도에서 섬마을 음악회를 진행하는 과정이 전파를 탔다.

이 과정에서 출연자들은 가사도 내에서 이동을 하며 '오픈카 투어링'이라는 명목 하에 트럭 적재함에 탑승했다. 트럭 내부에는 연장자 순으로 김승우 윤종신 윤상이 탑승했고 트럭 적재함에는 윤종신 엄태웅 차태원 주원 김종민 이수근을 비롯한 제작진 등 많은 인원이 탑승했다. 당시 상황을 잘 대변하듯 '바글바글'이라는 제작진의 자막이 노출됐다.

해변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이들의 모습은 화면상에서도 안전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별도의 안전장치도 없었고, 등대 인근 도로는 일차선이였다. 많은 인원이 빼곡하게 들어 앉아있어, 자칫 사고라도 발생하게 될 시에는 피해가 불가피해 보였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에는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물론 가사도 실정에 맞는 교통수단이라고 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여과 없이 전파를 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청자의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종신, 유희열, 윤상 등을 특별 게스트로 초청하며 문화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마을에 음악회를 한다는 좋은 취지의 특집이 결국, '오픈카투어?'라는 트럭 적재함 탑승으로 인해 오점을 남기게 된 셈이다.

일부 시청자들은 KBS 홈페이지를 통해 트럭 뒤에 탑승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지적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청자들은 "트럭 적재함에 타는 것은 불법이다. '1박2일'이 영향력이 있는 프로인 만큼 안전불감증은 지양해야한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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