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 욕설뮤비, 영등위 "법적 제재권한 없다"

윤성열 기자  |  2013.01.03 11:27
<화면캡처=소녀시대 '아이 갓 어 보이'(위)와 '댄싱 퀸' 뮤직비디오>


9인 걸그룹 소녀시대(태연 티파니 제시카 효연 써니 수영 유리 윤아 서현)의 전체 관람가 뮤직비디오에 영어 욕설이 담긴 모자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를 담당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입장을 밝혔다.

영등위 측은 지난해 12월21일 공개된 소녀시대 국내 정규 4집의 선 공개 곡 '댄싱 퀸'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욕설 문구에 대한 전체 관람가 판정을 두고 3일 오전 스타뉴스에 "방송사 심의를 받은 뮤직비디오를 등급분류에서 면제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따라 예전부터 시행해 오던 사항"이라며 "법적으로 규정된 사안인지라 영등위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영등위 측은 "이미 판정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선 법적 효력이 있기에 영등위 입장에선 방송사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계속 문제가 된다면 추후 방송에 노출되는 부분에 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해당 뮤직비디오에는 멤버 써니가 영어 욕설인 'WELCOME MOTHERF★CKERS'란 문구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등장한 장면이 나온다. 또한 소녀시대의 정규 4집 타이틀곡 '아이 갓 어 보이' 뮤직비디오에 속에도 써니의 모자 속 문구와 비슷한 'WE★ MOTHER★'란 글이 담긴 모자를 쓴 서현이 등장한다. 이 장면에서는 뒤의 글자를 ★로 가려 이 문구에 대해 여러 해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관련 영상에 'WELCOME MOTHERF★CKERS'란 문구의 모자를 드러낸 전력이 있기에, 이를 보는 시선은 고울 리만은 없다.

이 뮤직비디오들은 Mnet으로부터 전체 관람가 판정을 받은 상태로, 이번 논란에 대해 소녀시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측은 현재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K팝 가수의 뮤직비디오에 영어 욕설이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이지만, 해당 뮤직비디오는 전체 관람가로 분류돼 심의 기준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부터 영등위는 인터넷에 게재되는 뮤직비디오 및 티저 영상에 대한 사전 등급 분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방송사의 심의를 받은 뮤직비디오는 영등위 등급 분류에서 면제된다. 중복 심의를 없애기 위한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부터 시행해 온 사항이다. 따라서 이번 논란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Mnet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

영등위 관계자는 "이중 심의, 중복 심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며 "방송사에서 향후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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