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파문'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리우 올림픽은?

김지현 기자  |  2015.03.24 08:03
박태환. /AFPBBNews=뉴스1



도핑 양성반응으로 논란을 빚은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FINA는 23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FINA 도핑 패널은 박태환에게 FINA DC 규정에 따라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부여한다"며 "도핑검사를 받았던 지난해 9월3일부터 획득한 모든 결과(메달 등)를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이 징계로 박태환은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을 몰수당했다. FINA에 따르면 박태환의 징계는 2014년 9월3일부터 2016년 3월2일까지다.

산술적으로 살펴보면 박태환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규정이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을 살펴보면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르면 박태환은 2019년 3월2일까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박태환이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규정을 바꿔야한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 1월 달에 국제수영연맹(FINA)의 금지약물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앞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10월 말에 통보받았지만 비밀이 유지돼왔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도핑 여부가 확정되기 전 까지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였다.

하지만 박태환 측이 소명을 준비하면서 해당 병원을 고소하는 과정이 포착 돼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박태환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여주는 '네비도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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