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10일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에 용납될 수 없다.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선고에서 이정미 권한대행은 직무집행 공무원 임명권남용에 대해 임명권 남용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봤다. 세계일보 인사에 개입했다고 했지만 구체적 압력 행사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 의무에 관해서는 성실한 직책 수행 개념이 추상적이라며 탄핵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을 인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의 이권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지만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철저하게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오히려 비난했다며 파면을 결정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됐다. 대통령이 공석이 됨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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