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아들 수사.. 입국시 통보 및 출입금지 조치

김동영 기자  |  2017.03.13 23:08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아들에게도 검찰 수사가 들어간다. 검찰이 '보직 특혜' 의혹을 받는 우병우 수석의 아들 우모씨(25)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국시 통보 및 출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의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미국에 나가있는 우씨를 상대로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를 요청한 동시에 출국금지했다. 우씨는 지난 1월 학업상 이유로 출국했다.

2015년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우씨는 그해 4월부터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하다가 3개월 뒤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규정상 의경 전보는 부대 전입 후 4개월이 지나야 가능했다. 이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의 개입으로 경찰이 내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른바 '꽃보직 특혜' 의혹이다.

앞서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을 두루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우씨가 응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경찰 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했지만 우씨는 부르지 않았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가 전담한다.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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