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서 취재진 폭행한 50대 구속영장

김우종 기자  |  2017.03.14 20:40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주최 태극기 집회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경찰 차벽을 넘어 헌법재판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에 반발하는 집회에 참여했다가 취재진을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태극기 집회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이모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께 태극기 집회가 열리던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집회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기자 두 명을 알루미늄 사다리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한 뒤 13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모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모씨를 구속한 뒤 공범 여부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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