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에 반발하는 집회에 참여했다가 취재진을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태극기 집회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이모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한 뒤 13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모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모씨를 구속한 뒤 공범 여부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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