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병옥, 벌금 200만원..주차장에서 운전은 '거짓'

김미화 기자  |  2019.05.12 14:38
배우 김병옥 / 사진=스타뉴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병옥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 1단독(판사 김수홍)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0시 38분쯤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음주측정결과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85%로 나타났다.

당시 김병옥은 경찰에게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고, 주차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병옥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김병옥이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아파트까지 약 2.5km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김병옥이 부천 송내동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하다가 지인의 전화를 받은 후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집까지 운전한 것을 확인했다.

당시 김병옥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출연 중이던 JTBC 금토드라마 '리갈하이'에서 하차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김병옥씨는 음주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김병옥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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