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김새론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재판에서 받은 벌금형에 대해 항소기간인 지난 1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김새론의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됐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채혈 검사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2%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대부분 마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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