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폭로글 작성자' 고소 "여친 사칭, 협박 메시지 보냈다"

이원희 기자  |  2023.06.27 18:00
황의조.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SNS에 사생활 폭로글을 업로드한 작성자를 고소했다.

27일 경찰계에 따르면 황의조 측은 악성 루머와 사생활 유포 피해와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황의조 변호인은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자료로 제출했다. 5개의 계정 주인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SNS을 중심으로 황의조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글과 영상이 업로드돼 논란이 일었다. 이를 게재한 익명의 작성자는 자신을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이 영상과 게시글은 삭제됐다.

황의조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황의조의 에이전트 UJ스포츠는 SNS을 통해 "현재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뜻을 분명히 했다.

또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및 사생활 유출로 선수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대단히 규탄하는 바이며 무분별한 루머 확산에 대해서도 함께 강력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의조.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이 논란 이후 일부 네티즌들이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황의조 변호인은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서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프리미어리그 노팅엄 포레스트 소속 황의조는 올해 FC서울과 단기임대계약을 맺었다. 이달까지 서울 소속이지만, 이후 유럽 무대 진출에 재도전할 예정이다. 황의조는 K리그1 18경기에 출전해 4골 2도움을 기록했다.

황의조.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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