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LG와 KIA의 맞대결이 펼쳐진 3연전 내내, 잠실야구장에서 1회용 응원 용품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 LG와 KIA 팬들 역시 1회용 막대풍선이 아닌 다회용 응원 도구를 사용했다.
합성수지(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응원 용품(막대풍선)은 100년이 지나도 썩지 않아 환경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1월 일회용품 규제 품목을 발표하면서 체육시설 내 일회용 합성수지 재질 응원 용품 등의 사용 제한에 관한 계도기간을 1년 부여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계도 기간이 끝났다.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실외 경기장에서도 1회용 응원 용품 사용이 법으로 금지됐다. 운동장과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의 경우 일회용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 용품은 판매할 수 없다. 경기장에서 막대풍선이나 비닐 방석 등을 판매하면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이 외의 응원 용품은 판매가 가능하나 무상 제공은 금지된다.
두산과 LG 양 구단도 노점 판매가 이뤄지는 장소에 '1회용 응원 용품 사용은 불법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부착했다. 경기가 있는 날에는 장내·외 방송과 전광판, 응원단, 안전요원을 동원, 1회용 응원 용품 사용 근절 홍보를 통해 팬들에게 호소했다. 이에 팬들 역시 1회용 응원 용품을 구매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와 구단의 1회용 응원 용품 근절을 향한 의지와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잠실야구장 관계자는 "서울시체육시설사업소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며 1회용 응원 용품 사용 금지에 관한 계도 활동을 강화했다. 두산과 LG, 양 구단도 홍보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해 잠실야구장 1회용품 줄이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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