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와 갈등' 후크 권진영, 수면제 불법 처방 인정.."중독은 아냐" [스타이슈]

김나라 기자  |  2024.06.20 19:23
권지영 대표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 갈등을 빚었던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권진영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리인은 "피고인이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와 뇌경색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말했다.

대리인은 "공소사실에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중독인 것처럼 묘사돼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전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박 모 씨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종결했다.

박 씨의 대리인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심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했고 2022년 1월 복용할 수면제가 없으니 2알만 달라는 권 대표에게 2알을 준 것이 전부"라며 "큰 문제의식 없이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박 씨도 "짧은 생각으로 수면제를 건넸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권진영 대표는 지난 2022년 1~7월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가수 이선희의 매니저였던 권 대표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전 소속 연예인이던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2022년부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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