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혐의' 배드민턴 유연성, 검찰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신화섭 기자  |  2024.06.25 10:30
2016년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시절의 유연성. /사진=뉴스1
성폭행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유연성(38)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유연성을 지난달 불기소했다고 뉴스1이 이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유연성을 기소하지 않았다.

앞서 유연성은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초 그는 현지에서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후 유연성이 한국으로 돌아온 뒤 A씨가 그를 고소하면서 국내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3일 유연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의 유연성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다수의 국제대회에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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